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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마치 1대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추가로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6. 23.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데, 형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값과 요금을 제 때에 내겠다. 생일이 지나면 휴대폰 명의도 변경하고 요금 납부계좌도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지하상가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8 휴대폰 1대(G)와 아이폰X 휴대폰 1대(H),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아이폰X 휴대폰 1대(I), 같은 달 28. E역 지하상가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서 LGX410 휴대폰(K, L) 2대 등 5대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5대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B이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값이나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8 휴대폰 1대(G)의 단말기 대금 1,076,000원과 사용요금 298,450원, 아이폰X 휴대폰 1대(H)의 단말기 요금 1,577,600원과 사용요금 637,550원, 아이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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