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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394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갑 제4호증은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1. 11.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2. 4. 6.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4. 2.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 대하여 2011. 3. 23.자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2012. 4. 4. 원고의 언니 C의 요구에 따라 경기 여주군 F에서 경작 중이던 인삼포 시가 6억 원 상당을 C의 남편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C는 2012. 4. 6. 1억 원을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의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런데 C는 2014. 10.경 위 인삼포 6억 원 상당을 모두 채굴하여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C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위 인삼포 가액에서 C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2012. 4. 6.자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한 채권자가 C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2012. 4. 6.자 1억 원에 관한 채권자는 C가 아니라 원고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음에도 갑 제4,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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