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7.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여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건설자재 납품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거래를 제안하고, B은 선금으로 30% 내지 50%만 지불하고 건설자재를 납품받는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한 후 위 납품업자들에게 선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설자재를 납품받으며, 피고인은 납품받은 건설자재를 속칭 ‘나까마상’으로 불리우는 덤핑처리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5.경 구미시 D 건물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납품업자인 피해자 F에게 “선금으로 납품대금의 30%를 먼저 지급할테니 건설자재를 납품해주면 나머지 납품대금은 다음 달 한 달 뒤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다음날인 2007. 9. 6. 선금 30%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일 등 시가 합계 6,205,00 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후 성명불상의 덤핑처리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3.부터 200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개 납품업체들로부터 합계 187,125,84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N 상대 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