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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3나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 회사에게 폐기물 파쇄시설, 용융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납품대금의 일부로 2010. 8. 18.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원, 그 달 30. 피고 회사로부터 19,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3. 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납품하였다.

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납품대금은 2011. 1. 10. 대기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4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성원이엔티 주식회사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11카단192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11. 6. 1.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피고 B”을 “피고 회사”로 경정하는 결정(2011카기485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납품대금 439,500,000원{435,000,000원(최종 확정 물품대금) + 43,500,000원(부가가치세) - 39,000,000원(지급금액)} 중 256,000,000원을 하수급업자인 D(C산업 경영)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6. 16. 피고 회사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1. 8. 8. D에게 이 사건 페기물처리시설의 납품대금채권 중 116,000,000원(직접지급 동의금액 256,000,000원 중 미지급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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