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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730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4.부터 2014. 5. 31.까지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건설자재 1일 임대료 40,145,080원, 기본료 4,901,500원과 미 반납한 건축자재 변상금 4,806,500원의 합계 49,853,080원 중 미변제금 44,853,0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포기하고 이후 건축주가 고용한 현장소장인 C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나 변상금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갑 제1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경주 불국사 주변의 펜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피고에게 2011. 8. 4. 및 2011. 8. 10.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1일 임대료 및 기본료를 정하여 건설자재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한 사실과 2011. 8. 4.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임대료 선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날짜 품목 및 규격 수량 개당 가격(원) 1일 합계(원) 기본료(원) 2011. 8. 4. 유로폼 6012 900 100 90,000 2,700,000 유로폼 4012 190 100 19,000 532,000 유로폼 3012 180 80 14,400 450,000 유로폼 2012 90 60 5,400 207,000 인코어 100×100 50 50 2,500 100,000 파이프 4m 100 30 3,000 200,000 앵글 2.4m 50 100 5,000 150,000 소계 139,300 4,339,000 2011. 8. 10. 유로폼 6012 90 100 9,000 270,000 유로폼 5012 60 100 6,000 180,000 유로폼 3512 45 80 3,600 112,500 소계 18,600 562,500

나. 이 사건 임대계약의 임대기간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3.경 이 사건 공사를 그만 둔 사실, 당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C가 2011. 10.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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