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8 2016가단50131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F 임야 1,2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7, 8,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당진시 F 임야 1,2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7, 8,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