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28.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8. 경 화성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만도 2,5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월 260만 원 정도의 급여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생활비 및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3. 25.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 25.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다니는 E 회사가 일본 오사카에서 외식 프렌 차 이즈 사업을 할 예정인데, 회사 직원에게만 1 구좌 당 2,000만 원씩, 2 구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기회를 준다.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1,500만 원과 내 돈 1,0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급여수입으로는 생활비 및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