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5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3. 1. 경부터 2014. 2. 28.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 있는 D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라 한다) 인 ‘F (G) ’에 접속하여, H 후보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 3 장을 공유하면서 “ 매번 선거 때마다 저렇게 절하고 사죄하고 잘못했다 하면서 당선되고 집권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저들 아마도 저 보관함엔 양심이란 게 보관되어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회초리로 때려도 될까 궁 금하네’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고 그에 덧붙여 직접 글을 작성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은 본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인바, 헌법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국민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