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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8고합11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8. 6. 3. 제7회 F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서, 주식회사 G의 원장, 사단법인 H의 대표, A H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6촌 관계이고 피고인 A이 I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였으며, G의 부원장, H의 사무국장, A H의 직원으로서 G과 H, A H(이하 ‘연구소 등’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F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회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 5.경부터 연구소 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제6회 F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 편집하는 일을 하였고, 2015. 3.경부터 연구소 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 11. 중순경 피고인 A의 제7회 F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 채용된 임시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지위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6. 7.경까지 연구소 등의 직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J, K, L에 제7회 F교육감 선거에서 F교육감 후보자로서 피고인 A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된 밑 부분에 피고인 A을 지지 또는 추천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업적인 기관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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