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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1.11.10 2009가합20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경토건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6. 5.경 청도군과 사이에 ‘칠성예리 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61,514,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7. 12. 28. 공사대금이 2,799,943,900원으로 1차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2007. 3.경 부경토건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위 회사가 청도군으로부터 수령한 피고 몫의 선급금 역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선급금의 부담을 떠안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일체를 맡아서 진행하면 청도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에서 세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24. 청도군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업자를 위와 같은 공동수급업체에서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위 하도급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청도군에 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데, 2008. 1.경 1차 기성금으로 691,620,000원이 확정되었고, 2008. 3.경 2차 기성금으로 513,700,000원이 확정되었으며, 2008. 7.경 3차 기성금으로 300,000,000원이 인정되어 피고는 청도군으로부터 위 누계 기성금 1,505,320,000원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기성공사대금을 청도군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여기에서 세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정산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3차 기성금 청구당시 기성금 정산문제로 발주처인 청도군과 갈등을 빚어 2008. 7.말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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