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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6나7892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 따른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을53호증). 3. 공사비의 지급방법 ① 1차 기성금: 2011. 10. 6.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② 2차 기성금: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해당 사업 부지의 1차 허가 필지 3필지(경기 가평군 D, E, F 및 G의 공용지분 포함)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대물로 근저당채권 말소 후 등기 이전하여 주고, 대물가액을 평당 75만 원으로 산정하여 금융기관 대출금(필지당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3억 3,825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③ 3차 기성금: 2차 허가부지(약 3,000평)의 인허가를 득한 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예상대출금을 약 10억 원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 공사비 기성금: 4억 원(금융기관에서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설정) * 피고의 운영금: 1억 원 * 근저당채권자 차용금: 5억 원 * 예상대출금이 변동될 경우 위와 같은 비율로 균등 지급한다.

④ 4차 기성금: 3차 허가부지(약 1,300평)의 인허가를 득한 후 금융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 원고의 공사비 기성금: 대출금의 70%(금융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설정) * 피고의 운영비: 대출금의 30% ⑤ 잔금의 지급(보장): 피고는 2차 허가부지 대출 시에 도급공사비에서 3차 기성금까지의 기성금 지급액을 제외한 공사비 잔금을 대물가액으로 평당 100만 원으로 계상하되, 해당 필지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설정금액을 제외하고 공사비 잔금의 120% 금액에 맞춰 해당 부지 중 C, H, I, J, K, L, M, N, O, P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의 분양시 분양대금을 공사비 기성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해당 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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