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나270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평택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이전 과정 1) 평택시 I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원래 J 소유(1960. 2. 29. 소유권 취득)이었는데, J이 1969. 9. 2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K이 7분의 3 지분, L 및 피고 F, G, H이 각 7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고, L이 1976. 1. 17.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K이 42분의 3 지분, 피고 F, G, H이 각 42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다(결국, K이 6분의 3 지분,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각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2) 그런데 K이 2000. 10. 14. 사망함에 따라 피고 D은 K의 지분 전부(6분의 3)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2002. 6. 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B는 2011. 6. 23. 이 법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D의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3) 선정자 B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피고 F, G,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6627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4)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피고 F, G, H의 공유 지분(2분의 1)에 관하여 이 법원 N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가 2013. 5. 2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피고 F, G, H의 공유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 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4㎡ 지상에는 시멘트 블록조 플라스틱 기와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2) J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목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23.3㎡ 이하, ‘구 건물’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