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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8594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및 F, G, H, I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6분의 1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00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복숭아 과수목 120주를 식재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공유자의 관리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 부당이득금 30,000,000원(매년 6,000,000원 × 5년) 및 2014. 4.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시까지 연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F, G, H, I는 1956. 6. 7.부터, 선정자 C은 2012. 9. 26.부터 K이 1956. 6.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6분의 1 지분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선정자 C은 2012. 9. 26. K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81.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6분의 1 지분 공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1956. 6. 7.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선정당사자), F, G, H, I, K(이후에는 선정자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이 사건 종중이 2001. 9.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되 이 사건 종중의 시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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