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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8 2016가단544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28. 춘천지방법원 1970. 7. 28. 접수 11020호로, 각 6분의 1 지분씩 AL, AM, AN, AO, AP, AQ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AM의 지분(6분의 1)에 관하여 1993. 6. 17. 접수 제14292호로 1993. 5. 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K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 K이 위 일자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AN의 지분(6분의 1)에 관하여 2015. 2. 5. 접수 제6601호로 2015. 2.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위 일자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권자가 되었다. 라.

AL은 1993. 7.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B, C, D, E, F, G, H, I, J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을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

마. AO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L, M, N, O, P, Q, R가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을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

바. AP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S, T, U, V, W, X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을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

사. AQ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을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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