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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7.14.선고 2011노323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

2011노32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정○○ ( 이하 생략 ), 무직

주거 경산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이하 생략

항소인

검사

검사

윤석주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3874 판결

판결선고

2011. 7. 14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 )

원심의 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겠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유족이나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그 사회적 파장도 아주 작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거듭하여 유족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으로서 그 정당성에 관하여 일반국민들의 지지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커다란 사회적 분란을 야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70일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뇌동맥 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김구년

판사김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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