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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2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기 전 피해자에게 ‘E(전직 E)’을 통하여 비자금을 세탁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과경 (원심: 징역 10월)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판결서 제2면 제3행 “비자금을 세탁하는데”를 “전직 E을 잘 알고 있는데, E을 통해서 비자금을 세탁하는데”로 고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편취액의 규모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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