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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2 2013가합29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원래 명칭은 ‘D대학교’였다.

그 후 ‘E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C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그 시기에 관계없이 ‘C대학교’라고 한다

)의 운영자이다. 2) 원고는 1994년경부터 피고의 총무처장으로 근무하였고, 1998. 9. 1. C대학교 판매관리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조교수 지위를 거쳐, 2006. 3. 1. 마케팅경영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고 2007. 9. 1. 부사관과 부교수로 소속이 변동되었으며, 2010. 3. 1.경 계약기간을 6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임용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또한 2013. 7. 8.경 같은 달 10.자로 피고의 법인사무국장으로 특별채용되었다는 인사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인사명령의 무효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취소 처분 1) 원고는 2010. 3. 1. 재임용심사를 받을 당시 ‘F(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고 한다)’, ‘G(이하 ’이 사건 저서‘라고 한다)’, ‘H’ 및 ‘I’ 등 논문 1편, 단행본 2권 및 교내보고서 1편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다. 이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논문 및 단행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아 재임용기준인 150%를 초과하는 180%의 연구실적(이 사건 논문 100%, 이 사건 저서 50% 및 ‘H’ 30%)이 인정되어 2010. 3. 1.자로 재임용되었다. 2) 그 후 2012. 4. 27.경 원고의 연구실적에 표절 등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C대학교 측에 제출되었다.

이에 총장 J이 2012. 9. 7.경 기획조정실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그 표절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2. 10. 5.경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3 2012. 10. 17.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4차례의 연구윤리위원회 및 2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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