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망 C에 대하여 2건의 대출을 하였고, 주식회사 E에 대한 5건의 대출을 함에 대하여 망 C이 위 회사의 대출원리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원금 합계 226,166,000원의 대출 또는 보증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각 대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연체가 발생하였다.
F G H I J K L
나. 망인은 2017. 12. 22.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22. 접수 제 64981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은 49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440,863,866원의 구상 금 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435,981,299원의 대출 및 신용카드 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66,455,048원의 채무 등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라.
망인은 2018. 1. 12.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망 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인 피고도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망 인의 남동생인 M이 2018. 7. 12. 한 정 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9. 18.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 행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행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