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13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9. 12. 2. 피고와, ‘망인은 그 동안 피고로부터 수 차례 2,0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충남 홍성군 D 소재 망인 소유의 임야 약 6만평 상당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토지가 매도되면 매도대금에서 위 차용금 및 이자(연 5%)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충남 홍성군 E 임야 195,17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1. 8. 14.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 중 원고의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느단79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2. 1. 3.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3100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여 2012. 5.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D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F)에서 근저당권자로서 893,394,805원, 충남 예산군 G 전 5,917㎡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상속을 원인으로 2012. 1. 3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충남 예산군 I 전 75㎡도 같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같은 법원 H)에서 가압류권자로서 39,014,871원, 충남 예산군 I 전 75㎡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같은 법원 J,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