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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124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상속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5 내지 18호증,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인으로 어머니인 원고가 있고, 2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B, C, D 및 망인의 여동생인 소외 망 H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 피고 E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D, C, B은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원고가 고령이어서 원고가 위 부동산 등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머지 않은 장래에 사망하여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될 때 상속세 등을 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원고가 상속포기를 하고, 피고 D가 원고를 부양하고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협의 및 협의안 작성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 D는 2018. 10. 19.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18. 10. 24.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10. 하순경 피고 D로부터 위 각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 법무사에게 원고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의뢰하였으며, 법무사는 원고에게 직접 상속포기 의사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8. 11. 1.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8295호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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