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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763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36] 피고인은 2016. 11. 4. 03: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앞에 설치된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마트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777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7. 01: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 갑 1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 00:10 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22:3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두부 전골과 소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두부 전골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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