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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20 2019고단98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치권 등의 민사 분쟁이 있는 군산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부근으로 온 다음,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내가 저 상가 안에 돈을 놓고 왔는데, 1층 상가 유리창을 깨면 4층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건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4. 02:19경 위 상가 1층 부근 골목에서 손으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상가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 부근에 이르러 유리창 사이를 통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상가 유리창의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1.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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