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4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종전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8. 12. 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피고들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E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