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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10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54』-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업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와 공연기획 및 공연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은 L의 회장이며, B는 K과 L의 감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N’ 홈쇼핑 사업 관련 피고인은 M, B, O, P, Q, R, S와 함께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에서 주관하는 N 홈쇼핑 사업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서울 강남구 U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V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번에 W라는 세계적인 톱 모델이 광고하는 여성 속옷 및 트레이닝복을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세트가 판매되면 개당 1,100원의 마진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12억 4,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O, P, Q, R, S와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X 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M, B, Y, Z, Q, AA, AB, AC, C과 함께 Y과 Z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D에서 주관하는 X 콘서트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K 사무실에서 B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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