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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가합360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W, X 및 피고 C, D, E, F, G, H, 한국토지주택공사, I, J, K, L, M, N, O, P,...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6, 8, 10 내지 1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10,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Y 일대 58,488.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3조 참조]이며, 2014. 3. 2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 한다)을 받고, 2014. 4. 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W, X[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W, X를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 및 피고 C, D, E, F, G, H, 한국토지주택공사,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피고 B 등 및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부동산의 표시’란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이하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망 Z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Q, R, S, T, U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부동산의 표시’란의 해당 부분 기재 각 지분을 망 Z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망 AA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7. 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 M, N, O, P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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