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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구합868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4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포천 장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12. 30.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242호 2012. 12. 31. 경기도 고시 제2012-442호 2014. 6. 26. 경기도 고시 제2014-179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4. 수용재결 - 보상 대상: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22-10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별지1 물건내역 기재 각 생산시설과 기타 부속설비들(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 및 원고의 영업손실 - 손실보상금: 382,657,050원(영업손실액 10,000,000원) - 수용개시일: 2014. 8. 28. - ㈜가람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보상금 산정

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각 물건 및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액 - 감정액: 469,597,800원(영업손실액 1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물건 중 이전이 불가능한 주요설비들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공장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은 과소하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1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보상액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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