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3. 2. 10. 선고 82나2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3]
판시사항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한정의 전매금지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수인의 전매금지의 특약은 매매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위 특약을 위배하여 이건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매도인이 위 전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와 같은 특약위반 사유를 가지고 매매계약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1. 3. 31. 선고 71다352, 353, 354 판결 (요 민법 제2조(33)206면 카 9510 집 19①민30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범어동 (지번 생략) 대 77평 8홉에 관하여 197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78. 9. 8. 피고들로부터 그들 공유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6,43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6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400,000원은 같은해 9. 23. 잔대금 3,430,000원은 같은해 10. 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매수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계약당일 계약금 600,000원, 같은해 9. 23. 중도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3,400,000원을 1979. 2. 27. 대구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첫째로 1978. 11.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수용, 환송전 당심증인 홍상수, 같은 임치락의 각 증언 및 환송후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이상하, 같은 이석원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들은 둘째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중 잔대금 3,400,000원을 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쌍방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부동산의 명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교부등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김수용, 같은 홍상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이상하, 같은 이석원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건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그 일부가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때문에 잔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들은 셋째로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원고는 그 매매목적물을 타에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위약할 때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특약하였는데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타에 전매하였으므로 1982. 11.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전매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수인의 전매금지의 특약은 매매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전매금지의 특약을 한 것은 매수인이 전매를 하면 전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피고들에게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고가 위 특약을 위배하여 이건 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특약을 위배할 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박준석 김병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