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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8 2016가단31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월차임 5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월세를 선납한 기간 이후인 2015.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씩 계산한 돈을 월차임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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