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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93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 월차임 700,000원(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보증금 중 10,000,000원은 4개월 후인 10. 15. 지급하기로 하며 그 전까지는 월차임으로 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9. 피고가 2015. 10. 15.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하고 대신 월차임을 8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7. 8. 15.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4. 16.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8. 4. 16.경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15.부터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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