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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8315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매 월 20일 후불지급), 임대차기간은 2018. 11. 12.부터 2019.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20.까지 월차 임 합계 3,150,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2019. 7. 28.까지 월차 임으로 합계 2,45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7. 28. 경 마지막으로 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3. 2개월 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6. 20.까지의 연체 차임 3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및 2019. 7.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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