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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152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지층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3. 15.부터 2017. 3. 14.까지,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80만 원(후불로 매월 20일 지급)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2016. 3. 15.부터 2017. 1. 14.까지 10개월 분 월차임 18,000,000원 중 합계 2,8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2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기준일인 2017. 1. 1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월차임 지급의무가 없고, 원고 부부는 피고에게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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