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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8에 있는 노들 역 2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노량진 배수지 공원 앞 이면도로를 진출하여 주도로 인 노량진로 1차로 좌회전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4 차로를 진행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40 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 여, 23세), F( 여, 23세),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복사본 CD 1매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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