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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3구단1109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6. 김밥천국에 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3. 19. 01:30경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허리를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이유로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 요추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7. ‘요추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시간 중 재해를 당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위 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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