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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3구단534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던 중, 1997. 10. 30. 16:00경 아산시에 있는 C수영장에서 위 초등학교 수영부 선수들을 인솔하여 충남학생체육대회를 대비한 평가대회에 참가한 후 귀가하다가 위 수영장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신경근병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1. 12. 28. 요부통 및 하지 동통 등을 호소하여 E병원에서 ‘다발성 요부 척추분리증, 요부 척추 전방전위증, 요부 척추불안정, 요부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02. 2. 20. 위 병원에서 요추 제4-5, 천추 1번간 전방경유 요부 척추체간 골융합술 및 후방경유 경피적 금속기기(척추경 나사못) 이용 척추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08. 8. 31. 퇴직한 후 2010.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1천추 척추관 협착증’을 입었다면서 장해연금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은 2005. 4. 4.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에서 제외되었던 질병으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643)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11누46257)은 ‘요추 제4-5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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