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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3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터널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42세)과 대화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며 화장실 입구에 있는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용도실 옆에 있는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얼굴부위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다용도실 유리출입문 중 아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윗부분 유리창을 뒷머리로 들이받아 유리창 2개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다용도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 12쪽)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목격자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첨부 자료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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