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5: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0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71세)가 경비원 업무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및 왼쪽 팔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