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22:14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62세)와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등 공소장 기재와 달리 상해의 구체적 부위 및 정도를 위와 같이 추가하였으나(수사기록 24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6년부터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2009년 집행유예 처벌을,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