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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1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8. 15:00 경 서울 광진구 D 빌딩 206호에서, 피해자 E(34 세) 과 임금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녹음 파일, 녹취록, 진단서,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0. 28. 15:00 경 서울 광진구 D 빌딩 206호에서, 피해자 E(34 세) 과 임금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쳐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 피고인 B이 제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저를 의자에 끌어올리고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 “ 피고인 B이 제 옆에 서서 제 운동화를 툭툭 치면서 ‘ 똑바로 앉아 라 ’라고 하면서 제 모자를 마음대로 벗긴 다음에 탁자에 집어던지고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녹취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 피고인 B이 E의 모자를 벗겨 던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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