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23:40 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 120에 있는 영화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2017. 12. 25. 23:40 경 위 C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위 E에게 “ 경찰새끼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이 새끼야. 지랄하네.
”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