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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5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01:1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9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3 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소견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이자 단속경찰 관인 참고인 G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상해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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