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8 2013고단39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마침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