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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226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20: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입구 앞에서,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 C(여, 2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려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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