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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7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 99,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내일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대신 휴대폰을 맡기고 내일 계산을 한 후 찾아가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19. 5.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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