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4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1. 16:14 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1 층 로비에서 위 호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C( 남, 28세) 과 객실 내 침구류 훼손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6.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하였고, 2021. 4. 7. 이 법원에 위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