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고정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11:5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길이 약 27cm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손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