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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2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11: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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