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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비가 필요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 C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1 쪽 제 4 행의 ‘2015. 12. 2. 10:00 경’ 을 ‘2015. 12. 2. 오전 경 ’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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