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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한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화농성 감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당뇨 ㆍ 고혈압 합병증으로 수 회 구속집행정지 되어 치료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8 행 ‘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을 ‘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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