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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46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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