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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허위로 장기간 입원한 후 약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뇨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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